소속사 측 "전속계약 위반 '손배소' 제기할 것"
  • 연예기획사 포레스타 엔터테인먼트(이하 포레스타)가 2009 미스코리아 진 출신 김주리(사진)를 상대로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포레스타의 배경렬 대표는 28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4일 김주리 측이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스유니버스 대회 당시 현지에서 잃어버린 귀금속(2억원 상당)과 대회비용 1억여원 등 총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청구)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이는 김주리가 국내 관세법을 무시,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귀금속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몰래 가져가 발생한 일이니만큼 오히려 해당 행위가 관세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실제로 김주리는 지난 4일 배 대표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김주리는 고소장을 통해 "미스유니버스대회 5위 이내 입상을 도와주겠다는 배 대표의 말을 믿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막상 대회 참가에 필요한 마사지나 워킹교육, 쥬얼리 등의 비용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뒤 "LA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보석 2억원 어치를 분실한 책임도 있는 만큼, 기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3000만원)를 포함한 3억5511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었다.

    배 대표는 "김주리와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 출연, 잡지 촬영 등 연예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주리가 연락을 끊은 뒤 잡아놓은 스케줄을 줄줄이 펑크를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이후 아버지가 나타나 연예활동을 안할 테니 전속 계약서를 해지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해지 사유가 없으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자 '그럼 법대로 하겠다'고 말한 뒤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모 방송국에서 김주리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연락을 취했지만 통 닿지 않았고 결국 1월 4일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라고 배 대표는 덧붙였다.

    배 대표는 "이처럼 김주리 측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뒤 본인 허락없이 제 3자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KBS 2TV '백점만점'에 고정으로 출연 중인 상황"이라면서 "본인에게 고소장을 접수시킨 건 전속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협박이자 유치한 수단이다. 업계 질서를 혼란시키는 비도덕적 행위를 뿌리 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는 포레스타 배경렬 대표가 공개한 고발장 전문.

    김주리는 2010년 8월 3일 대한한공 KE 17편으로 8월 23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미스유니버스를 참석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증거물 3.항공티켓) 저는 회사대표자격으로, 김 모 씨는 통역자격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총3명)

    김주리는 개인수화물 8개를 가지고 출국했고 저희 일행은 가방 1개씩 각자 인천공항출국수속을 밟고 LA로 떠났고 그곳에서 2박3일 홍보일정을 마친 뒤 대회장소인 라스베이거스로 떠나기 위해 8월 5일 LA공항에서 14시 25분 출발하는 델타항공(DL4922)에 탑승하게 됩니다. (미국현지스텝 포함 총 4명)

    라스베이거스 도착 후 호텔에 짐을 푼 김주리는 한국에서 가져온 본인의 귀금속 박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 물건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본인이 구입한 시가 2억 원이 넘는 귀금속”이라는 겁니다. (증거자료1-김주리가 접수한 고소장) 저는 “왜 그런 고가 물건을 대회에 가져왔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고 저는 “회사 스타일리스트도 대회용 액세서리를 수 십 점 준비했는데 그렇게 비싼 물건을 왜 가져왔으며 그런 물건이면 세관에 신고를 했어야 했고 핸드캐리를 했었어야지 왜 그랬냐?” 며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김주리는 대회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입소 후 저희 스텝은 현지 LA경찰과 공항경찰대에 수사의뢰를 했고(이때 김주리의 요청대로 4억 원어치 도난으로 신고 접수됐음) 항공사에 신고내용에는 김주리가 인천공항에서 신고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간 고가의 물건들이 세부적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추후 증빙 자료 제출)

    대회 결과는 전통의상부문과 이브닝드레스에서 6위를 하는 등 선전했으나 최종 15위 안에는 들지 못했고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한국에 가서 열심히 활동하자라고 다짐 후 한국에 8월27일 귀국하게 됩니다.

    대회 이후 방송출연, 잡지 촬영 등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후 잡아놓은 스케줄을 줄줄이 펑크를 내는 겁니다.

    이후 아버님이 나타나 연예활동을 안할 테니 전속 계약서를 해지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해지 사유가 없으니 동의 할 수 없다고 했고 그럼 법대로 하겠다고 연락두절 후 모 방송국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연락을 취했지만 통 닿지 않았고 그러던 1월 4일 저에게 고소장이 접수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장내용을 언론에 알림으로써 본인은 명예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김주리가 잃어버린 고가 귀금속 2억 원과 대회비용 1억여만원 총 3억이 넘는 금액을 저보고 물어내라는 겁니다.(소장첨부) 아울러 2억 원 어치의 귀금속을 저보고 멸실시켰다는 황당무계한 내용이었습니다(소장참조)

    저는 너무 억울해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무고죄와 명예훼손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저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고발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관세법을 무시한 행태를 보인 자들에 대한 법치국가의 사례를 보여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증거물은 미스코리아 김주리가 스스로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귀금속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해외에 몰래 가져갔다고 자백하는 고소장입니다)

    상식적으로 2억 원이 넘는 금액의 귀금속을 해외에 가지고 나갈 때는 여행자 출국 시 세관 신고 절차에 의해 귀중품이나 고가의 보석류는 신고가 했었어야 합니다. 대회용이었다고 하지만 저희 회사 측에서 대회용 악세서리는 충분히 준비하였고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 신변장식용품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고가 금액의 귀금속을 외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갔다는 그 자체가 관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년 5개 이상의 국제 미인대회가 열립니다.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 대회나 행사를 빙자한 귀금속류 밀수입/수출 등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 액세서리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조사관님!!
    저와 김주리의 문제는 민사로 소송을 통해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글은 개인적인 호소문이 아니고 과거 판례들도 나와 있지만 미인대회나 국제대회를 빙자해 우리나라 상류층들과 밀수꾼들의 고가의 보석과 귀금속 등을 무분별한 관세법 망을 피해가는 사례들이 빈번해 질 우려가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애매모호한 법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위법을 미연의 방지 하는 차원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