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다"…징역 4년 선고
  •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택시비까지 받은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자신의 택시에 탄 외국인 여성을 차에 감금해 끌고 간 뒤 성폭행을 한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화가 서툴고 국내 지리에 어두워 도움요청이나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외국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혔으며 택시요금 명목으로 돈까지 강취한 점은 범행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척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택시를 탈 때 그 친구들이 택시의 차량번호를 기억하고 있어 이를 추적해 A씨를 체포하게 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으며, 아직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에 택시를 탄 외국인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선릉에서 파주까지 가면서 차에서 못 내리게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