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휴대전화를 활용, 정확한 여론조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홍 취고위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61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정부, 정당, 언론 및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반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할 경우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 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등이 여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기관 등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번호를 목적에 맞게 1회에 한해 사용한 뒤 즉시 폐기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홍 최고위원은 “그동안 여론조사가 국정운영이나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유선전화 여론조사는 조사표본이 제한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공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