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남성근로자에 육아휴가 의무화 법령 제출
  • 만 1세 미만의 영아 육아를 위한 남성근로자의 30일간의 육아휴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출산 전후 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가 제공을 의무화하고 영아 육아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여성의 과도한 육아부담은 출산기피로 이어져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만1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육아부담이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직장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의 단초 제공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9월 발표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 근로자가 71%에 달하고, 직장생활을 계획하기 위해 출산시기와 자녀 수를 조정하는 여성 근로자도 40%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남성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면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남성근로자 유급휴가 의무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지난 5년간 매년 8조원의 재정지원에도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을 맴도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 유급육아휴가제의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