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보 스키어·보더들이 무리하게 중급자 이상 코스에서 사고를 낼 경우 100% 피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단독 김수영 판사는 스키 초보자 김모씨(23)에게 부딪쳐 자녀와 함께 다친 스키강사 출신 김모씨(37)가 가해자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김씨에게 2500만원, 두 자녀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스키를 타는 경우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활강 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적절한 방향전환 및 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은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갈 당시 후방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피고가 예측하지 못할 만큼 큰 폭 횡단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의 주행을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 후방에서 접근해 오는 피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고 김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6시 41분께 경기 이천시 J스키장에서 4시간 가량 스키강습만 받은 후 중급코스 슬로프에서 활강하다 앞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원고 김씨를 발견해으나 제동을 제때 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원고 김씨는 이 사고로 흉부 압박골절 및 경추간판탈출 등의 상처를 입고 자녀들과 함께 피고 김씨를 상대로 7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