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보선 지역 더욱 커질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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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27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경기 성남 분당을과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남 김해을 두 곳이다.
또한 ▲기초단체장 2곳(울산 중구, 울산 동구) ▲광역의원 1곳(울산 중구 제4선거구) ▲기초의원 3곳(대구 달서구라, 대구 달서구마, 전북 남원시가 선거구)의 재보선도 확정됐다.
아울러 현역 의원 지역구 가운데 현재까지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1심 또는 2심에서 선고받은 곳으로 서울 강남을과 서울 노원갑, 전남 순천 등이 있어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밖에 이광재 강원도지사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선거확정 최종 시한인 내년 3월 31일까지 광역단체장 1곳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재보선 실시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선은 18대 국회 임기 내에선 사실상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재보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0월에 하반기 재보선이 예정돼 있지만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재보선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