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 ▲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조감도ⓒ
    ▲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조감도ⓒ

    20여년간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묶였던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이 마침내 증축된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주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증축 등 경기도내 10개 사업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소하리공장은 기존 공장부지 내 지상 2층에 연면적 7만3천560㎡ 규모로 공장 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증축을 추진한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은 기존의 단일 생산라인을 세계시장 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종류의 차량 생산이 가능한 혼류 생산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소하리공장은 그동안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이 공장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그 지역에 있었음에도 49만여㎡에 이르는 부지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여 지난 20여년간 공장을 늘릴 수 없었다.

    때문에 공장과 물류창고 간 거리가 멀어 물류비가 많이 들고, 자동차를 생산할 공간이 모자라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한편 국토부는 소하리공장 외에도 하남 하수처리시설 설치, 안양해솔학교 증축, 고양 성사근린공원 조성 등 총 10건을 승인했다.

    하남 하수처리시설은 기존에 지상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해 지상에는 녹지대와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번 승인에 따라 주변환경 개선은 물론, 2013년 미사보금자리주택 입주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해송학교는 특수학교로서 그간 교육공간이 협소해 특수아동의 이동수업 등에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이번 승인으로 동선이 양호한 수직으로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보존성이 낮은 지역에 최소한의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