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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받은 월급에서 뗀 소득세를 연간 기준으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
연말정산 시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 그중 은퇴한 부모님이 있다면 그 덕을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은퇴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연말정산 시 함께 첨부할 수 있다. 부모님이 부동산 등의 수입이 있더라도 두 분 중 한분이 쓴 카드대금과 의료비, 소득공제 금융상품,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때 사용하면 된다.
장기적으로는 은퇴한 부모님께 급여생활자 자식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하게 해 드리면 이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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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본사항 등을 입력하면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두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된 것이다. 올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이전과 같다.
주택관련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올해부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도는 연간 300만원까지다. 해당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