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안당국 인권존중 차원 '매음녀'호칭 바꾸기로
  • 중국 공안당국이 인권보호를 위해 매음녀(賣淫女)로 불렀던 성매매 여성을 실족부녀(失足婦女)로 개명키로 했다.

    신경보(新京報)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 류샤오우(劉紹武) 치안관리국장은 지난주 말 공안부 공작회의에서 특수계층의 사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앞으로 실족부녀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족부녀는 발을 잘 못 디딘 여성이라는 원래 의미에서 매음녀를 대체하는 신조어 목록에 새로 등재됐다.

    공안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위생부, 전국부녀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실족부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유린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통지를 각 기관에 하달했다.

    통지는 실족부녀의 신체권리와 건강권, 명예권, 프라이버시 등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폭력, 공중 노출, 공개모독, 개인정보 공개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또 실족부녀의 위법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벌하고 신속한 형사처리를 통해 실족부녀가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도울 것을 지시했다.

    중국은 올해 상하이엑스포와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진행하며 퇴폐영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실족부녀들이 언론 등을 통해 얼굴과 꿇어앉은 모습, 줄에 묶인 모습 등이 노출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났다.

    공안부는 이와 함께 `오락장 관리조례' `오락장 치안관리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오락장의 퇴폐영업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으며, 상하이 등 대도시들에서는 이미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류 국장은 앞으로 오락장에 대한 암행, 정탐 등을 통해 퇴폐영업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오락장은 최소 1주일에 한번씩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