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만료 업체 1천553곳 중 97.2% 한도 준수

  • 유급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된 지 넉 달 만에 중대형 사업장 10곳 중 8곳에서 도입되는 등 연착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천553곳 중 1천235곳(79.5%)이 10월 말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협을 갱신했거나 잠정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1천235곳 중 법정고시 한도에서 단협을 갱신하거나 합의한 사업장은 1천200곳(97.2%)이며 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35곳(2.8%)이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미가입 사업장이 89.1%(184곳 중 164곳)로 가장 높고 한국노총 87.3%(833곳 중 727곳), 민주노총 64.2%(536곳 중 344곳) 순이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34곳, 미가입 1곳이며 한국노총은 한곳도 없다.

    고용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47곳에 자율시정 지도(5곳), 노동위원회 의결요청(13곳), 시정명령(17곳) 등 조치를 했다.

    12개 사업장은 고용부의 자율시정 지도를 받아들여 한도를 준수하기로 단협을 변경했다.

    고용부는 현장 지도점검을 벌여 전임자 급여 지급, 노조 운영비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장 37곳(단협 시정명령 15곳 포함)에도 시정조치를 했다.

    시정지시 대상인 14곳을 제외한 15곳은 고용부의 지시를 수용했으며 불응한 탓에 처벌된 사업장은 5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