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유교원조합 “여론조사 결과 등 허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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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조광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와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대표는 28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대표 등은 고소장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 6.2 교육감 선거기간 중 비후보자 홍보물에 일간지가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로 게재했다는 했고▶선거공보물의 학력기재 수 2개를 위반하고 3개 기재하여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곽 교육감이 선거기간에 무차별 발송한 24통의 선거메일 중 3통이 2번씩 같은 기간에 발송된 것으로 보아 메일 서버가 2개 이상 되는 전문 발송업체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8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취임식에 초대한 청소년단체 아수나로가 선거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단체인 아수나로를 동원하여 ‘레알교육감 기호0번 청소년후보선거’라는 전문적 포스터까지 제작배포하고 선거기간 중에 곽노현 교육감 후보자 벽보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아나수로 청소년들을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불법선거에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의 이같은 사실이 공직선거법제 250조(허위사실공포죄) 제1항과 제65조(선거공보) 제7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선거공보) 제6항 등을 위반했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