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광고출연 사전선거 운동여부 검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등장한 광고 때문에 이틀간 고민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강대는 일간지 통광고를 통해 이 학교 출신인 박 전 대표를 단독 광고모델로 내세웠다. 광고는 수험생 유치를 위해 만든 것으로 활짝 웃는 모습의 박 전 대표 사진 옆에는 '박근혜, 74년 전자공학과 졸업'이라고 적혀있다.

    선관위는 지난 18일 이 광고가 처음 나오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이튿날에도 다른 중앙일간지에 똑같은 광고가 나오자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가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과거 정치인들이 광고에 나온 사례와 판례 등을 감안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한 것이다. 선관위는 결국 전날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대학 신입생 유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지난 2007년 대선 이후 대권주자의 광고출연에 대해 사전선거 운동 여부를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