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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과 관련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최경환 장관 = 청와대에서 열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회의 참석자들은 동반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 기금 조성은 기존과 방식이 다르다. 이전에는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대기업이 출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7% 세액공제를 받는다. 5대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하고 30대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제위기로 대기업의 일자리는 60만 개 줄었지만 중소기업 쪽은 380만 개 늘었다. 대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양질의 중소ㆍ중견기업이 양성됐을 때 비로소 일자리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이번에 상생이라는 용어 대신 동반성장이란 용어를 썼다. 상생이 시혜적인 의미가 있다면, 동반이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정호열 위원장 = 지난 석 달 동안 전 조직이 역량을 다해 만든 대책이다. 우리나라 산업조직은 대기업 집단 조직으로 편재돼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특수하다. 이 때문에 하도급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거래질서 공정화와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결코 일회성이 아니다. 이 문제는 현 정부 차원에서만 진행될 것이 아니고 다음 정부에서도 진행돼야 할 사항이다. 현 정부는 끝까지 매월 이 문제를 챙길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납품단가 조정제도다. 2009년 도입된 납품단가협의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정 신청권을 부여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제3자가 거래질서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 위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포트하는 것이다. 일부 경제단체는 반대했고 부처 간 이견도 많았지만 절충 끝에 일정한 요건하에 일몰제 형식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일문일답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과거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유사해 보이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해 조정이 안 될 경우 어떤 조처를 하나.

    ▲최 장관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 제도지만, 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아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2007년 폐지됐다. 현재 유지되는 대기업 이양권고 품목은 유명무실하다. 그것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간추려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정하고 사회적 감시를 통해 이행할 방침이다. 이해조절이 안 되면 사업조정제도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적 강제보다는 사회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을 이야기하며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수를 발표하면 정교함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최 장관 = 동반성장지수는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투자실적,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 여부, 동반성장 실적을 고려한 임직원 평가시스템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그런 것을 잘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민간에서 해야 지속가능한 문화로 정착된다. 지난 정권에서 상생을 외쳤지만,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해 정착하지 못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일회성 기구가 아니다. 위원장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을 모시려 한다.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해 협동조합에 조정신청권을 주는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김동선 청장 = 기본적으로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려다 이번에 채택이 안 됐다. 대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제도가 조정됐다. 일부 중소기업은 조합에 협상권까지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조합에 협상권까지 주면 담합의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거기까지는 반영하지 못했다.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해보고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단가조정 협상과정에서 신청한 중소기업이 드러나면 불이익은 여전한 것 아닌가.

    ▲정 위원장 = 조합에서 일단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논의의 물꼬를 터주고, 이 자체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공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자체가 계약법에 미뤄보면 아주 이례적인 제도다. 추후 집단적으로 납품거부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제도가 잘못된 방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적 노력을 펼치면 3년 후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낙관한다. 특히 제도적 차이점은 신청권을 조합에 줘서 익명성을 보장하고, 조정신청이 이뤄지면 대기업은 관련 분야 전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단가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열흘 안에 협상을 개시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이다. 원사업자에 협상 개시 의무가 생기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이전 제도와 가장 큰 차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