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공동책임”... 이포보 시공사, 1억9000만원 청구함안보 시공사도 환경단체에 배상 책임 묻기로
  • “불법 점거 사주한 환경단체도 손해배상 책임져라”
    이포보 시공사에 이어 함안보 현장에서도 불법 점거농성에 대해 농성자 외에 환경단체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 함안보 건설현장의 정원종합산업 등은 지난달 18일 농성자 최수영, 이환문 씨 등을 상대로 타워크레인 불법점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었다. 또한 업무방해협의로 점거자 2인 외에 환경운동연합(마창진)간부 등을 업무방해로, 무단침입 혐의로 김모 목사외 2명, 직원폭행혐의로 모 승려 등을 형사고소한 상태다.

  • ▲ 이포보 농성 초기 여주 이포보 현장 장승공원에서  '응원농성'을 하던 환경단체 천막을 찾아 '점거농성'을 풀라며 하소연했던 여주 주민 김광덕 할아버지. ⓒ
    ▲ 이포보 농성 초기 여주 이포보 현장 장승공원에서 '응원농성'을 하던 환경단체 천막을 찾아 '점거농성'을 풀라며 하소연했던 여주 주민 김광덕 할아버지. ⓒ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환경단체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으나 최근 여주 이포보 현장에서 제기한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함안보 점거와 관련해서도 환경단체에 책임을 묻도록 소장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앞서 여주 이포보 현장의 상일토건 등 2개사는 환경운동연합과, 점거농성자 염형철, 박평수, 장동빈 씨등 단체 간부 등을 피고로 하여 1억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원고인 시공사측은 소장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피고들이 공사현장을 점거할 당시부터 이들에게 지원물품을 전달해주었고, 언론에 위 피고들의 농성돌입 이유에 대해 밝히는 등으로 처음부터 피고 염형철, 박평수, 장동빈과 위법한 점거행위를 공모했다”며 ”“3명의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공사 관계자는 “단체는 사실상 불법 점거를 이끌고 방조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단체에 배상 청구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 여주 주민도 "폭행죄만큼 폭행 사주 죄도 무겁듯, 시위를 주도한 환경단체에 책임을 물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