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을 목적으로 수년간 아버지의 사체를 옷장 속에 보관해 온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일 오전 8시 40분경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시의 직원 3명이 90세 이상의 소재 불명자의 조사를 위해 미야타 씨(91)의 집을 방문했으나, 그의 시체가 옷장 안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
- ▲ 1일 오후 양복 커버에 쌓여진 사체가 발견된 민가를 조사하는 수사원 ⓒ 아사히 신문
이즈미시는 이날 1년 이상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이용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된 미야타 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의료보험은 지난 2003년 11월의 기록이 마지막으로, 개호보험(介護保險 : '수발' 또는 '간병' 등 노인요양 보장수요를 겨냥한 일본의 보험제도)의 이용은 한번도 없었다.
미야타 씨와 현재 별거중인 차남과 차녀와 함께 집에 도착한 시 직원들은 심한 악취에 놀라 장녀에게 "미야타 씨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터무니 없는 짓을 해버렸다. 모두에게 미안하다"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반복, 옷장 안에 사체가 있는 것을 털어놓았다.
경찰의 사정청취에서 장녀는 "5년 정도 전에 외출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이불 위에서 죽어 있었다"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당분간 방치해 뒀지만, 시체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에 넣어 양복 커버로 씌운 뒤 옷장 안에 넣었다"라고 진술했다.
미야타 씨는 1980년 6월에 전입, 아내는 70년에 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원 출신이었던 그는 퇴직 후 후생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장녀는 무직으로 그의 연금으로 함께 생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야타 씨에게는 장녀 이외에 3명의 자녀가 더 있었으나, 별거 중이었다.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미야타 씨의 후생연금은 최근 지난달 15일에 지급되었으며, 2개월에 1회 약 30만엔씩 연간 합계 약 180만엔의 수급이었다. 시는 88세와 90세에 경로 축하금 3만엔을 미야타 씨 측에 건넨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를 담당하던 민생 위원은 지난해 9월 장녀와 만나 경로 축하금을 건네줬으며, 지난달 중순 미야타 씨에게 직접 축하금을 건네주고 싶다고 전화하자 장녀는 "아버지는 여동생의 집에 가 있다"고 이야기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일 발표된 사법해부 결과에 따르면 미야타 씨의 사인은 미상으로 사망 추정 시간은 2004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체유기죄의 공소 시효는 3년으로 경찰은 시효가 성립하고 있을 가능성이 보고 있다. 사체는 거의 백골화 상태였다.
주민들은 7~8년 전 장녀로 보이는 여성이 미야타 씨를 향해 고함치는 소리가 매일 같이 들렸다가 2~3개월 후에 그쳤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은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최근 잇따르는 유사 사건에 대해 현 일본의 연금 지급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에 따르면 연금의 부정 수급을 사기죄로 이건하려면 연금 사무소에 실제는 수급자가 사망해 있는데 건강하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는 입증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연금 사무소에 의하면 이전에는 수급자 본인에게 1년에 1도 현황 안내를 보내 제출받아 생존을 확인하고 연금을 지급했으나, 2006년 이후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로 생존이 확인되는 한 자동적으로 지급이 계속 되게 되어있다. 수급자의 사망에 의해 지급을 멈추려면 가족들로부터 사망 확인 서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