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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1995년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 만이다.
강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5년 전 사별한 전 부인을 언급하며 "집사람이 3년 동안 암투병을 하는 도중에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믿을 사람이 처남 뿐이었다"며 "집사람 보험금, 조의금, 퇴직금까지 맡겼고 그 기간 동안 내 재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고 항변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해 재혼하면서 가정의 안정을 찾았지만 제가 처남의 마음에서 떠난 것 같다"며 "처남에게 미룰 생각은 없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학교로부터 1원도 안 받았다.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요구하는 자료도 다 줬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