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비상대기령"사학비리의 전형, 본회의 열리면 72시간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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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1일 신흥학원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에서 "내일(9월1일) 수석부대표간 회담을 해서 합의하겠지만 본회의가 열리면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내달 1 2 3일간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협조해달라"며 "2,3일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가능한 야당과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단독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조바란다"고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에 "강 의원의 사례는 사학비리의 전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안상수 대표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천명했고, 이를 위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 외에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자당 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은 내달 1일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