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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식민주의 열강으로서의 과거를 뉘우치는 것 뿐입니다."
무샤코지 킨히데(武者小路公秀) 오사카(大阪)경법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은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1910년 한국강제병합, 그 역사와 과제'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식민통치가 '반평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샤코지 소장은 "'병합'이 명시적으로 국제법 위반인 전쟁을 야기하는 '반평화 범죄'로 규정돼야 한다"며 "일본인들이 한국의 식민지화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현명하지 않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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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진행된 '1910년 한국강제병합, 그 역사와 과제' 국제학술회의 기자간담회 ⓒ 뉴데일리
그는 이어 "일본이 자행한 수많은 잔학행위들, 그리고 이로 인해 일본과 그 지도층 및 국민들이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침해하는 수많은 행위를 야기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라며 "비문명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면서도 문명화된 국가 사이에서는 전쟁과 평화의 법 체제를 수립한 베스트팔렌조약의 이중적 잣대를 무효화한다면, 이는 '반평화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샤코지 소장은 이날 극동군사재판에서 조선병합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것은 큰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UN 회원국들은 식민주의 열강이었으며 식민지 국민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라며 "식민주의가 부정되어도 범죄로서는 확립되지 않는 국제적인 상황에서야 말로 일본이 처음으로 과거의 식민지 통치가 범죄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강제병합을 반성하는 선례를 역사 속에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샤코지 소장은 또 한일강제병합에 관한 논의에서 한·일 법학자들이 다루는 ‘렉스 라타(lex lata·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법)’가 아닌 ‘렉스 페렌다(lex ferenda·법적 정의에 따라 있어야 할 법)’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식민지 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 그는 "식민주의 그 자체가 범죄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그 당시 느꼈던 원래의 자각을 다시 한번 일본의 정치와 경제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의 대항적 식민주의 확장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한국에의 일본 국민들의 반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일본 헌법 서문에 '일본 국민은 세계 모든 민족들이 두려움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음을 인식한다'고 기록하고 있다"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일본의 패전 후 새로운 헌법 서문에 삽입된 것은 일본이 식민지 범죄를 인정한다는 증거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무샤코지 소장은 또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들에게 두려움과 부족함 없이 평화 속에 살 수 있는 모든 민족의 권리를 지지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엄숙히 선언할 것을 제안한다"며 반일 지식인 아닌, 일본의 애국자로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 밝혔다.
한편, 6개국 33명의 학자들이 참석한 '1910년 한국강제병합, 그 역사와 과제' 본 행사는 26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