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수첩 소동 이후 잘못된 사실이 끊임없이 인터넷에 떠다니는 데 대해 국토부가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는 방송이 되지 않은 MBC ‘PD수첩’의 예고 내용중 잘못된 내용이 아직도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전파되는 등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PD수첩 방송예고 보도자료를 인용보도한 다른 매체에 대하여 8월 20일 12시까지 관련 기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 4대강 관련 방영계획을 예고한 내용의 허위사실에 대해 이미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8.17일 구두로 진행된 법원심리에서 ‘PD수첩’ 측은 방송내용 중 ‘비밀팀 조직’, ‘4대강 수심 6m’, ‘영포회’, ‘운하’ 등에 대해서 방송내용에 같은 문구가 방송되지 않거나 반론이 보장된다고 했다”며 “이는 예고된 내용 중 핵심사항으로 MBC홈페이지에서도 이미 삭제한 명백한 허위사실인데도 이를 인용 보도한 다른매체 기사가 급속히 확산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또 “PD수첩이 방송된다고 해도 지금내용과 달라질텐데 기정사실화해서 인용 보도하는 것도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 ▲ PD수첩의 내용을 기정사실화 하는 주장을 담은 한 블로그의 글. 인터넷에 비슷한 주장들이 많다. ⓒ 뉴데일리
    ▲ PD수첩의 내용을 기정사실화 하는 주장을 담은 한 블로그의 글. 인터넷에 비슷한 주장들이 많다. ⓒ 뉴데일리

    국토부는 또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 PD수첩이 이런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표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추진본부 안시권 정책총괄팀장은 “이미 국가의 명예가 손상됐다. 일부에서 언론자유를 주장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로 개인이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과 언론자유는 다른 차원”이라며 “해당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도 내린 내용을 인용 보도해 잘못된 여론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매체에서 아직도 PD수첩의 사전 보도자료 내용을 근거로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일부 네티즌이 이를 옮겨나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