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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전 친박연대)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됐다. 다만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해 주는 '감형' 형식으로 결정됐다. 서 전 대표는 1년6개월 형기 가운데 6개월 가량을 복역, 현재 1년의 형기를 남긴 상태로 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감형할 수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전략기획시 실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 부터 넘어온 815 특사 명단을 보고받은 뒤 12일 오전 이같이 명단을 확정했다. 8.15 특사안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다.
이 대통령은 당초 서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현 정부 출범후 사건에 한해 비정치적 사면을 한다'는 원칙에 벗어나 부정적이었지만 친박근혜계와의 화합을 위한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치권과 청와대 정무라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