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집 고양이를 폭행한 뒤 오피스텔에서 떨어뜨게 죽게 한 '고양이 폭행녀' 사건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지 한달 여가 경과,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최대 1년 6개월간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 ▲ 시체로 발견된 고양이 '은비'. ⓒ 동물사랑실천협회 제공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고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와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 방안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 학대자에 대해서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이전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현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이 부가돼 왔다.
동물 학대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때리거나 죽이는 경우,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경구, 도박·광고·오락·유흥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농장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동물 안락사 시행주체를 수의사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안락사 지침을 농식품부가 별도로 규정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강화해 지자체가 적정하게 유기동물을 안락사하도록 규정했다.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 방안도 신설했다. 소유자로부터 동물이 학대를 받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호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동물 소유자가 부담토록 했다. 동물의 유실(遺失) 및 유기(遺棄)방지 등을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동물 등록제'를 2013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토록 했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보호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동물보호와 복지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께 국회에 제출, 내년 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