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구글 코리아가 지도 서비스의 일종인 '스트리트뷰'를 만들고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가 있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분석 작업을 거쳐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구글코리아'가 주요 포털 인기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태도와 법 적용에 있어 국내 포털과 외국계 포털 간의 형평성 논란을 빚어오던 차에 구글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글 '스트리트뷰(Street View)'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에 대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서비스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 개시를 준비해 왔다.

    구글은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준비했고, 무선기기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의 시리얼 번호를 수집하고 다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구글이 AP로부터 송출되는 공개 정보인 시리얼 번호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하고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위치 정보를 알려면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는데 GPS가 장착돼 있지 않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자 구글은 시내 곳곳에서 잡히는 무선랜(Wi-Fi)망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뉴질랜드,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