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파일을 지우도록 하고 서버 전원 내려
  • ▲ 구글코리아 본사 로비 ⓒ연합뉴스
    ▲ 구글코리아 본사 로비 ⓒ연합뉴스

    구글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당일 재택근무를 이유로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않는 등 고의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지난 5~6일 구글코리아에 대한 공정위의 압수수색 당시 회사 측이 직원들 PC의 파일을 지우도록 하고 이 파일을 서버에 올리도록 한 뒤, 서버의 전원을 모두 내려 아무런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공정위 조사 둘째 날인 지난 6일에는 구글코리아 전 직원을 재택근무를 이유로 회사에 출근을 시키지 않았다"며 의도적인 조사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조차 없는 것이며, 한국에서 영업하면서 국내법 절차와 행정기관의 공무집행을 통째로 무시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독일 에너지 기업 E.ON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3만800만유로(약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만큼 규제 당국의 조사에 대한 고의적 방해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받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