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소녀시대가 자신들의 모습을 불특정 나체사진과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92명의 네티즌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 ◆혐의자 대부분이 미성년자 = 수원지검 형사 3부(방봉혁 부장검사)는 29일 소녀시대 멤버들의 얼굴에 다른 여성들의 누드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상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92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판결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혐의 대상에 오른 92명 중 75명이 미성년자인데다 대부분 초범이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엔 선처를 부탁하는 소녀시대 9명의 탄원서가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소녀시대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멤버들의 합성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그러나 소속사의 '강경 대응'과는 달리 소녀시대 멤버들은 사진을 합성하고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대부분이 초중고생이라는 점을 감안, 따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고소인 측의 이같은 적극적인 요청으로 자칫 법원에 기소될 위기에 처했던 학생들은 가까스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