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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개통했다. ⓒ 캡쳐화면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별도 프로그램 구입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7일 열었다.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www.hometax.go.kr)은 작년보다 2개월 빨리 개통된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의 연말정산 업무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세청은 26일 밝혔다.
중도퇴직자가 있는 사업자 및 휴·폐업자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또한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근로자도 세법 변경사항을 미리 챙기면 내년 초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데 유리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살면 월세금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을 공제하는 등 8개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된다.
또 올해 추가된 사항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임차 차임급(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총 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012년까지 불입 금액의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이 공제된다.
반면 당초 연간 5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공제문턱도 총 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진다.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지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종전과 같이 20%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