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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익숙하게 하는게 수상쩍다"며 옛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7일 "피해자와 성교 도중 '성관계를 익숙하게 하는게 불결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에 불을 지른 피고인 김모(3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히며 "범행 동기에 동정의 여지가 없고, 수법도 잔혹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한 달 간 사귀다 헤어진 A씨(29)의 원룸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별다른 저항 없이 익숙하게 성관계를 하자 다른 남자와도 이런 성관계를 해왔을 것으로 판단, 목을 조르고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