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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폭로한 혐의로 18년간 복역했던 핵 기술자 모르데차이 바누누(55) 씨가 23일 가석방 조건 위반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죄로 3개월간의 복역에 들어갔다고 일간지 예루살렘 포스트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로코계 이스라엘인인 바누누 씨는 지난해 12월 당국의 승인 없이 외국인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가석방 조건을 어긴 혐의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바누누 씨는 이날 교도소로 향하는 길에 "당신들은 나에게서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며 "나는 짐승이 아니다"라고 소리쳤다.
그는 또 "진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나를 감옥에 가둔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 있는 디모나 비밀 핵발전소에서 기술자로 일했던 바누누 씨는 1986년 이 핵시설의 존재를 영국 언론에 폭로한 혐의로 체포돼 11년 동안의 독방 수감을 포함, 18년간 복역한 뒤 2004년에 가석방됐다.
이스라엘 사법당국은 바누누 씨를 석방하면서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제한하고, 당국의 승인 없이 외국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바누누 씨는 이런 가석방 조건을 어긴 혐의로 2007년에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당시 바누누를 `양심수'라고 묘사하며 이스라엘의 가혹한 법적 조치를 비난했다.
이스라엘은 1960년대 후반부터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관련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