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3일 북한이 정부 소유 금강산 부동산에 대한 몰수 조치와 민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발표한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이 이날 발표한 부동산 몰수 등을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불법부당한 조치"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특히 금강산 관광과 직접 관련이 없고, 남북 적십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인도적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해 몰수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데 따르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북한의 조치는 사업자간 합의 및 남북당국간 합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북한의 조치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울여 온 모든 노력을 완전히 가로막는 무책임하고 비이성적 처사"라고 밝혔다.
    또 "북한 스스로 정상적인 상거래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 및 관광공사 소유의 남측 부동산 5건을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 부동산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을 나선 박왕자씨가 현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직후 우리 정부의 결정에 의해 중단됐다.
    정부는 박왕자씨 사건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요건이 충족돼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