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행사에 데리고 가 ‘미전향 장기수 할아버지들이 훌륭한 분’이라는 편지를 낭독하게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날 기세다. 

    시민단체인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편향된 이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교사가 교육활동을 해선 안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학부모에게 교사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를 똑똑히 보여줬다”고 전했다.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돼야하는데 지금처럼 법이 포기한다면 학부모가 교사 선택을 통해 학생과 문제교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교사의 행동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사고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남한을 적대시하는 추모제의 실질적 해악성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문제의 교사는 2005년 3월 15일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를 방문한 비전향 장기수들과 학생들의 대화를 주선하고 같은 해 5월 28일에 빨치산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학생, 학부모 등 180여명을 인솔해 참석케 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은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을 칭송하는 내용의 편지를 낭독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우리민족끼리 통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하였다.

    한편,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 및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 씨(51)에 대해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