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법안을 졸속처리하는 시스템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의장이 각 의원에게 법안의 내용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 연합뉴스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 연합뉴스

    박 의원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이 같은 문제제기에 나섰다.

    박 의원은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을 향해 “최소한 하루 전에 안건을 각 국회의원에게 공지해 주어야 국회의원들이 책임감 있게 법안을 심의.표결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긴데 대해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늘도 59개나 되는 법안과 결의안을 오늘 점심시간에서야 안건을 확정했다”며 “이는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뒤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된 국회법 제93조의 2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떤 내용의 무슨 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지도 모른 채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표결을 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의장이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렇게 법안의 내용도 모르고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현대사회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규율하게 될 뿐 아니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 행정부 공무원들과 법원, 검찰들은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해석하다가 급기야 헌재까지 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심의와 의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하루 전에는 안건을 국회의원들에게 공지해 달라”고 국회의장에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