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단문메시지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차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선거운동기간에 입후보 예정자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유포하는 것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다만 트위터로 선거에 대해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해 단순한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국외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해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게시자에게 자진삭제를 안내하고, 게시자가 따르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정보의 취급 거부 및 정지, 제한을 요청해 해당 트위터 계정을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