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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정부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인도적 지원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라고 평한 뒤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 대변인은 "일부는 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다"며 "향후 국회 의결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법이 제정되는 대로 그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다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등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 계기에 정부의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2월19일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개선할지의 문제,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는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하는데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법안은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북한 인권 침해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