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유명을 달리한 팝가수 마이클 잭슨이 죽기전 대머리에 가까운 탈모 상태였고 극심한 '저체중'에 시달려 앙상하게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폭스뉴스(9일자)에 따르면 마이클 잭슨의 '부검 보고서'에서 담당 검시관은 "잭슨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나 있고 숱도 매우 적어 가발을 착용한 상태였으며 대머리를 위장하기 위해 머리 앞부분 즉 이마 선을 따라 검은색으로 문신을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 ▲ ⓒ 폭스뉴스의 관련 보도 캡처
이어 검시관은 "머리 앞쪽 절반 가량이 (문신으로 인해)검게 변색돼 있었고 양쪽 눈썹과 눈꺼풀(검은색), 그리고 입술(핑크색)까지 잭슨은 문신을 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뉴스는 "이외에도 잭슨은 폐렴과 기관지염에도 시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은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잭슨의 전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에 대한 공판이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상급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사진 61장이 첨부된 잭슨의 부검 보고서가 증거물로 제출되면서 뒤늦게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폭스뉴스는 미국 외과의사협회 게리 브라시나 박사의 발언을 인용, "보고서 상에는 잭슨의 키가 69인치(175㎝), 몸무게는 136파운드(61㎏)였다"면서 "체격에 비해 체중이 굉장히 적게 나가는 저체중 상태"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잭슨이 거식증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크며 이런 사람에게 약물 투여는 지극히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브라시나 박사는 "잭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프로포폴은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서 오직 수술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5분마다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끔 돼 있다"고 설명했다.
머레이는 해당 마취제를 잭슨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머레이는 마취제를 과다 투약, 잭슨의 사망에 영향을 끼친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7만5000달러(약 1억원)의 보석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