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가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간부들에게 다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겐 벌금 70만원, 백승구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제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와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 “공교육 제도의 주관자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지식 전수가 아니라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한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전국민의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충남도교육청에 의해 고발돼 검찰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300만원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