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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병원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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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재윤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제주도에 있는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N사로부터 관련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 원을 받고 자신의 동생을 N사에 취직시켜 6개월간 2800만여 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3억 원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빙성이 부족하며 다만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