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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원의 잇따른 편향판결을 계기로 시동이 걸린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칼날이 검찰에도 향하고 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10일 4차 회의를 갖고 피의자 인권개선을 위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우선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 등 압수수색의 남발을 막고 반복소환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감찰강화를 통해 검사의 과오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무죄평정 등 검사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책임자 독립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릴 경우, 이를 해당 검사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부분은 피의사실공표죄 개정을 통해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사라인 이외의 자에 의한 공표행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주로 언론매체 등이 해당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서 겪어보니 피의사실 누설이 가장 심각하더라”며 “수사상황이 일일드라마 상영하듯 매일 알려지는데 피의사실이 누설되는 것을 막으려면 담당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홍일표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위는 검찰 외에 변호사에 대해서도 과다 수임료 문제와 전관예루 폐해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