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석유공사(강영원 사장)와 노동조합은 4일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가입-탈퇴가 가능한 Open-shop 제도 시행에 전격 합의했다. 또 노조 간부 전보를 포함한 노조의 인사권 개입을 일체 배제하고 순직자 가족의 특별채용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단체협약 개선 T/F를 구성하여 진통 끝에 기존 77개 단체협약 조항 중 3분의 2를 이날 개정한 것.
    단체협약 조항 77개 중 50개 조항을 개정하고, 그 중 34개 조항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 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Union-shop을 실질적인 Open-shop 형태로 전환하는 조항 외에도, 법무담당 및 경영리스크관리 담당 등 경영진을 직접 보좌하는 직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노동관계법의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개선하였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번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한 단체협약 갱신은 최근 공사의 잇따른 국제 M&A 성공으로 글로벌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상호인식과 상위직급의 솔선수범 및 성과보상에 대한 노사간 신뢰, 개정안에 대한 노조의 대승적 수용으로 이루어 진 합의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 한국석유공사 노사가 Open-shop 제도 시행에 전격 합의했다. ⓒ석유공사 제공 
    ▲ 한국석유공사 노사가 Open-shop 제도 시행에 전격 합의했다. ⓒ석유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