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희대학교가 교수의 ‘학문적 성취도’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5일 경희대는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연구 성과가 뛰어나고 대학 발전에 필요한 교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며 “최근 그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상 국·공립대 교수는 만 65세가 정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사립대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을 개정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경희대는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교수들의 신청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교수들이 신청 가능하며, 교원인사위원회는 연구 성과와 사회기여도 등 종합적인 학문적 성취도를 평가한다.

    경희대 관계자는 “현재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근무한 교수는 111명으로 전체교수 1천300명 중 8.5%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교수 정년 연장이라는 큰 틀만 마련했을 뿐 세부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각 전공별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