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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직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로 형집행을 마쳤더하더라도 향후 10년동안 교육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집행종료 후 10년 동안 교육기관에 근무할 수 없는 자는 신규 채용자 뿐만 아니라 현직에 종사하는 교직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교과부는 이러한 취업제한규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새로 취업하려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형 집행 종료 전부터 해당 기관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까지도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이같은 취업제한 규정을 둔 것을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학교, 유치원, 학원 등 관련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규 채용만 제한한다면 형 집행 종료 후 복귀해 근무하는 성범죄자에게 청소년과의 접촉을 계속 허용하는 것이 되고 이는 재범 위험을 차단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