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검단, 경기 동탄2, 충남 아산탕정이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로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 신도시 계획기준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검단의 경우 부지 26만8000㎡에 제로 에너지 타운이 들어서고, 동탄2에는 69만5000㎡에 에너지 자립마을이, 아산탕정에는 39만8000㎡의 저탄소 녹색마을이 조성된다. 국토부는 "올 9월까지 '녹색도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세 도시는 차량 이동거리와 보행시간을 기준으로 도시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중심지는 고밀도로, 주변지역은 보행거리에 따라 저밀도로 개발하는 등 교통계획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중심지역의 간선급 도로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자전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까지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을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도시민의 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행거리 500m 이내에 공원을 배치하고, 탄소 흡수효과가 뛰어난 수목을 식재하는 '탄소숲 조성계획'도 수립한다.

    학교, 관공서, 하수처리장, 사회문화시설 등 공공시설물에는 태양열 집열판 또는 태양광 발전기, 지열에너지시스템, 풍력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도입할 계획이고, 자원과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도시' 구조로 유도하기 위해 도시의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종합물관리 계획 수립'과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재활용하고 에너지화는 '자원순환대책'도 마련한다.

    자족성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공간 설계'기준을 도입하고, 미래의 개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비축용지'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