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 브랜드 '버버리'를 가게 이름으로 사용한 지방의 한 노래방이 버버리사와의 손배소 다툼에서 일단 승리를 거뒀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영국 버버리사가 국내 대리인을 통해 2008년 8월 충남 천안시 성정동 버버리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낸 주정경쟁행위 금지 및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버버리라는 이름을 상호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버버리사는 버버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유흥주점의 간판을 내릴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이 주점에 보냈지만 업주가 불응하자 소송을 냈었다.

    버버리사는 "버버리 노래방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버버리 상표와 같은 이름으로 2003년 11월부터 영업을 함으로써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표나 영업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해 타인 상표 등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인데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추상적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버버리가 저명한 상표이고 노래방 상호가 버버리 상표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래방 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