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는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고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신설된다. 

    2010년부터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도입돼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주소 및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발급되던 납세증명서역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농업소득의 일정 부분을 징수했던 농업소득세가 폐지돼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돼있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 조치는 1년 더 연장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밴형 자동차의 등록세는 올해 말까지만 화물자동차 세율이 적용돼 차량소유자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 승용차는 화물자동차에 비해 최대 44배까지 등록세가 높다. 또 어업회사법인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제도가 신설돼 수산업이나 대학내 창업활동 등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올해부터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신설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납세자 세부담 증가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증대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그동안 국세 부가세 형태의 소득할 주민세(국세인 소비세액의 10%)를 지방독립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로 도입함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지방소득세를 과표구간별로 0.8~3.5%의 세율을 적용해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