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 위기에 놓였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구랍 31일 오후까지만 해도 노조법의 직권상정에 부정적이던 김형오 국회의장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중재안인 노조법을 직권 상정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노조법 외에도 예산부수법안 등 총 13개 안건을 직권 상정했다. 폐기 위기에 처했던 '추미애 노조법'은 김 의장과 한나라당의 도움으로 되살아났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이날 "김 의장이 오후 11시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는 노동관계법과 예산부수법안 등 13개 법률에 대해 내일(1일) 오전 0시 30분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 처리 뒤 본회의장을 퇴장한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이 노조법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노조법 기습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어 새해부터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