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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은 상임위 통과 하루만에 폐기 위기에 놓였다. 자당인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도 중재안을 밀어붙인 추 위원장으로선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다.
추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중징계 방침을 밝힌 민주당 지도부는 코너에 몰린 그를 보며 '잘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요 당직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의도가 없는 것 같다"며 "노조법 문제로 추 위원장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물론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살릴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사위에 있는 중재안을 다시 환노위로 가져와 부칙조항 중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조항을 수정한 뒤 환노위가 재의결하고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다른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노위 통과도 쉽지 않고 민주당이 8일 이전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가능성도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 당직자는 "(예산안 이외의) 법안을 추가하는 의사일정에는 합의를 안 해줄 작정"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현행 노조법이 시행되고도 큰 혼란이 없을 경우다. 이 당직자는 "1월 1일부터 현행 노조법을 시행하고 시간이 지나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추 위원장 중재안은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