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200여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강요 받았다는 김모(16)양의 폭로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여성을 자택으로 불러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가수 C씨의 '신상명세'가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 ▲ <span style=7일 오전 현재 가수 전모씨의 미니홈피에 네티즌의 '비방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 뉴데일리 " title="▲ 7일 오전 현재 가수 전모씨의 미니홈피에 네티즌의 '비방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 뉴데일리 ">
    7일 오전 현재 가수 전모씨의 미니홈피에 네티즌의 '비방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 뉴데일리

    ◇경찰, 7일 오후 '가수 C' 소환 조사 방침 =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현재 피해자의 진술과 핸드폰에 찍힌 전화번호를 토대로 '성매수자'로 추정되는 혐의자들을 조사 중에 있다"면서 "이 중 혐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인기그룹 가수 C씨를 7일 오후께 소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핸드폰에 C씨의 전화번호까지 저장돼 있어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나 이미 한 차례 경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C씨가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할 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전씨의 오피스텔 숙소에서 30여 만원씩을 받고 2~3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범죄는 '기소 유예' 혹은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네티즌, 방송 자료화면 근거 "전OO가 확실" = 한편 네티즌들은 관련 내역을 최초 보도한(5일)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 화면을 근거로 "성매매 가수 C가 모 그룹의 보컬을 맡고 있는 전OO"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디시인사이드 등 각종 포털사이트 연예 관련 게시판에는 모 그룹의 방송 무대 장면과 모자이크 처리 된 뉴스데스크의 자료 화면을 서로 비교한 사진이 게재, "혐의 대상에 오른 가수가 전모씨가 틀림없다"는 의견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티즌으로부터 '성매매 가수'로 지목받은 가수 전OO의 미니홈피에는 네티즌의 '악성 댓글'과 비난이 쇄도하며 7일 오전 현재 일일 방문자 수만 4만5000여명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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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된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섣부른 신상 공개 '마녀사냥' 우려 = 얼마 전 SBS뉴스가 모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 사실을 보도하며 자료화면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시상식 장면을 내보내 개인정보유출 및 명예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네티즌과 일부 언론에 의해 확실한 '마약 혐의자'로 각인됐던 이 연예인은 어쩔수 없이 공백 기간을 갖게 됐고 방송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않아 이 연예인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받았고 그동안 "이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이 확실하다"는 논리를 폈던 네티즌들은 거꾸로 '마녀 사냥'을 주도했다는 세간의 비난에 휩싸이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당위성을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편에선 이번 '성매매 가수 논란' 역시 혐의 내역이 사실로 드러나기 전까지 특정인의 신상명세를 공개하는 일은 지양해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