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홈페이지. ⓒ 뉴데일리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홈페이지. ⓒ 뉴데일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승교씨(41) 등 간부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보수우익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기정)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41)와 조직위원장 김모씨(38·여)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같이 기소된 실천연대 부설 6-15TV 대표 윤모씨와 사무처장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백한기 6.25남침피해유족회 회장은 “재판부가 ‘김씨 등이 북한 독재체제의 문제점과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 등을 외면한 채 북한 정치제제와 김정일 등 북한 지배집단을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해왔다’고 판결문에 적시하면서도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인근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청년단장은 “김 씨 등이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으로 국가 전복을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에 비춰 실제 미칠 영향력에 크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집행유예 선고 이유”라며 “좌파가 판을 치고 밝은 대낮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일 찬양 친북 구호가 외쳐지는 지금의 현실을 모르는 재판부는 두 눈 두 귀를 닫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냐”라고 비꼬았다.
    강재천 민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본부장은 “김씨 등은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식 및 사회변혁론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해온 사람들”이라며 “우리법연구회 파문 등으로 세간의 의혹의 눈길을 받는 사법부가 또 다시 국민들이 납득 못 할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