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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세청이 자체 폐기 처리해 오던 위조 가방, 의약품 등 압·몰수품이 녹색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될 길이 열렸다.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와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6일 오전 '압·몰수품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사진). 이로서 잔존물 성분 재활용, 열에너지를 회수 등의 과정을 통해 이들 물품을 녹색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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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가 관세청에서 압수한 폐기대상 물품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폐기물량의 82.4% 가량이 성분재활용, 열에너지화 등을 통해 자원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폐기물량을 1000톤으로 산정하면 연간 탄소배출권 1100만원, 온실가스 감축효과 620톤, 원유대체효과 1085배럴 등의 환경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MOU 체결 이후 관세청에서 매년 평균 발생하는 폐기물 900t의 폐기 업무를 자원공사에 위탁한다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연간 2억여원의 경제적 효과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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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품목별 폐기 현황(2008년)
환경자원공사와 관세청은 폐기물량이 많은 인천세관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우선 시행하면서 처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2010년부터 전국세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압·몰수품 처리의 선진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