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야당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9일 이같은 결론을 냈다.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 과정에서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 침해가 있었지만 개정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는 게 헌재가 내린 결정이다. 통과된 미디어법은 차질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신문법과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된다. 금융지주회사법도 표결권 침해가 아니란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12월 1일 부터 시행된다. 

    헌재는 그러나 야당 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선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