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신문법과 방송법 등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야당 국회의원 93명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가결 선포는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신문법에 대해 6:3의 의견으로, 방송법은 7:2의 의견으로 각 가결 선포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신문법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7:2의 의견으로, 방송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6:3의 의견으로, 각각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방송법 재투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며, 신문법 의결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행위 등이 있었다”는 야당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의 가결무효 여부를 놓고는 전원일치로 '이유 없음'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법 처리 당시 있었던 ‘재투표’ 행위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5인의 재판관이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위반’으로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달았고, 4인은 사부재 위반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신문법 표결 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위법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5인의 재판관은 ‘위배’를, 4인은 ‘적법’을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 소속 국회의원 93명은 지난 7월 23일 ▷재투표에 따른 일사부재 원칙 위반 ▷심의 표결 과정에서의 심사보고 및 질의.토론 절차 생략 ▷대리 투표 의혹 중 가결을 선포로 인한 심의.의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 청구 접수 이후 수석부장 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1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 변론도 열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997년에도 이와 비슷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신한국당이 강행 처리한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용하면서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