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29일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추가 질문에서 "(헌재 결정은) 국회 의사결정 과정과 적법성에 대한 문제였다"면서 "청와대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신중한 반응은 헌재가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관련한 야당 주장을 일부 인정한 만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책은 추진하되 향후 예상되는 '여의도발(發) 정쟁'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청와대는 그러나 헌재가 국회의 신문법 및 방송법 가결 선포를 유효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서는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참모는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면 향후 정국에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면서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디어법 개정안은 미디어산업 선진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세계 미디어시장 내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인 만큼 정책 추진은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7월 미디어법 처리 당시에도 청와대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청와대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직접 언급을 피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20차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에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아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선진 기술을 앞세워 세계에서 방송 통신이 융합되는 데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일부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